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 (문단 편집) === [[풍선 효과]] === 억지로 풍선을 누르면 공기가 다른 곳을 대신 부풀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검열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검열받지 않는 곳으로 빠져나가거나 더욱 음지를 향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검열에 떠밀려 다수가 음지로 향해버리면 막상 범죄가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을 때 범죄자들을 잡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게다가 심리학적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이지만, 통제 불가능한 익명 속에서 인간의 자제력이 약해지고 더욱 막나가는 경우가 늘어나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사전검열을 하거나 잡아가진 않고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자유롭게 지내도록 하지만, 범죄행위나 상식 이하의 막나가는 행동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추적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검열로 떠밀려나가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다수가 들어가 버리는 순간 온라인은 무법천지로 변해버린다.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사전검열을 폐지하고 유저들의 신고가 있을때 운영자가 1차 확인한 후 가벼운 안건은 사이트 내 경고나 자체적인 해결로 끝내도록 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일 경우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만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런 식으로 신고를 척척 처리하는 커뮤니티는 국내에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운영자가 신고를 받고도, 아무리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게 국내 커뮤니티의 현실이다.] 그런데 지금의 법안은 모든 기록을 몇년간 정리해서 몰래 일방적으로 개개인을 추적할 수 있게 하고, 지나친 사전검열을 통해 이용자들이 불안을 느끼게 만들 정도라서 유저들이 법망이 닿지 않는 영역으로 떠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면 선량한 이용자들 중 범죄 피해자를 늘릴 수 있고, 반대로 범죄자나 반사회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겐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늘려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